다급한 美정부, 부채한도 상향 위해 '의회 패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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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재무부 등 행정부 경제·법률 참모들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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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법적 부담 크지만
국가부도땐 금융대혼란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달 1일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재무부의 경고가 나왔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재무부 등 행정부 경제·법률 참모들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부채 한도(현재 31조3810억달러)를 정해놓고, 의회가 이를 상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헌법상 의무다. 이 때문에 의회가 채무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 가운데 국채 발행이 막히고 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면 만기가 돌아온 기존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채무 불이행 역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국채 차환을 위해 행정명령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학계와 정부 일각의 주장을 검토 중이다. 수정헌법 14조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었다. 당시엔 행정부와 공화당이 합의에 성공해 비상조치까지 가진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참모들은 의회의 승인을 건너뛰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향후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부담과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상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미 국채 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무위험 자산 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국채가 부도에 이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다음달 1일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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