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못 구해”…BTS 정국 모자 판매 前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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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고가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외교부 여권과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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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고가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게시글 작성 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우선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도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A씨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A씨가 업무 당시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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