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역장 휠체어로 충격' 전장연 활동가 송치

최의종 2023. 5. 3.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구 역장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10시30분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 도중 철도 종사자 직무상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 역장은 당시 다리 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역장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