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 수백명 그대로 재직?"…공정채용법 적용 땐 채용 '취소'

김지영 기자 2023. 5.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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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공정채용법안 추진을 발표하며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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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 주관으로 진행됐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기존 채용절차법의 한계를 대폭 보완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채용절차법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지,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구직자의 출신지역·학교, 부모의 직업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후 채용 무효나 취소, 부정 입사자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정 채용으로 논란이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대로 재직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2017~2018년 드러난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8년 국민은행 채용 비리 논란 당시 입사자들 중 금융권 고위직의 자녀 등 수백명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로 해당 직원들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직원들이 잘못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에는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이라도 이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채용된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합격권이 아니었던 직원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 드러나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부정 채용의 경우 부정 채용의 피해자는 사실 채용이 안되고 배제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부정 채용이 드러난 경우 채용 취소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에 채용 취소 근거 조항 외에도 △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 형벌로 강화 △ 부정행위 지시 및 수행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도입△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등 채용 갑질 근절 △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 (임금 등 근로 조건 구체적으로 제시,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 내용 공지 의무화) △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이 완성되면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공정채용법안 추진을 발표하며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자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총회 등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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