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금체불 땐 정부 지원 줄인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3. 5.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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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사업주는 대출도 종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앞으로는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한다.

이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혜택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시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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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임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사업주는 대출도 종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체불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제재 수준을 높이고 범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한다. 이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혜택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시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체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신용 제재도 가능해진다. 당정은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다시 실시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단속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1조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도 지난해만 24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체불 제재가 약하고 대상도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당정은 일방적인 제재 강화에 따른 사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융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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