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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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이어갈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행정학 박사와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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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이어갈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행정학 박사와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행정학과 소방행정학이 쉽게 혼용할 학문이 아니라면서도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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