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사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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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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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분께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태성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A(75)씨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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