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직접 지원·단순미반환 구제 불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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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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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선정 기준 완화 관련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직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별법 관련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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