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구독자 모집·직접 제작한 성관계 영상 판매한 32명 검거

김용구 기자 2023. 5.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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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 형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주로 연인이나 부부 관계인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의 일부나 알몸사진 등을 올려 유료 구독형 SNS 계정을 홍보,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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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부 관계·총수익금 29억 환수
경남경찰, 10월까지 관련 범죄 단속

유료 구독 형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관련 수사를 벌여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주로 연인이나 부부 관계인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의 일부나 알몸사진 등을 올려 유료 구독형 SNS 계정을 홍보,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았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모은 총구독자 수는 11만 명, 게시한 동영상은 2000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구독자로부터 벌어들인 총 범죄수익금 29억2000여만 원 환수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불법 성 영상물 제작·유통 등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범죄를 벌인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각종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해 검거했다”며 “이런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매개가 될 수도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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