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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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년마다 수립하던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저조할 시(1년 단위 출석률 50% 미만)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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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년마다 수립하던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저조할 시(1년 단위 출석률 50% 미만)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계획 수립의 시기를 앞당겨서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를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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