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1만명이 봤다…본인 성관계 영상 올려 29억 챙긴 일당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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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구독료 29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구독료를 받고 자신들이 만든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20대 A씨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성관계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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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구독료 29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구독료를 받고 자신들이 만든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20대 A씨 등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성관계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트위터 등에 불법 성 영상물 일부만 올려 자신들 SNS 계정을 홍보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입한 유료 구독자 수는 11만명에 달했고 게시 동영상은 약 2000건에 달했다.
경찰은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유료 구독형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1년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금 29억 2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매개가 될 수도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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