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태영호 녹취는 의무 수사 사안…수사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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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는 공세를 이어 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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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는 공세를 이어 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나”라고 되물으며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라고도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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