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단재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관련 사안조사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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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의혹과 관련한 사안조사 처분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14일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처분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4월12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 모두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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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수사와 별개 진행…"블랙리스트 프레임 끝내야"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 의혹과 관련한 사안조사 처분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14일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처분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고, 4월12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건 모두 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있는 처분안을 변경해 관련자 처분을 확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 절차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하지만, 처분 수위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에 힘을 쏟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바란다"며 "앞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비교육적 프레임과 연관 짓는 것도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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