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이번주 처리 불투명

조문희·신주영 기자 2023. 5.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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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건 완화에도...야당 “기준 까다로워”
채권 매입 이견에 ‘최우선 변제 확대’ 대안도
여야, 주말 논의 지속...소위 일정 다시 잡을 듯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주 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두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5시간 남짓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등으로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주택 명목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절반 이하 수준에서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0% 만족스러운 집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주거권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는 6가지 기준을 제안했다가 법안소위에서 “기준이 협소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4개 기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기준이 까다롭다고 주장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으로 하면 피해 구제 범위를 좁힌다며 요건을 “오어(or·또는)로 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가지만 충족하면 구제 범위에 들게 하자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의도적 사기만 ‘전세사기’로 보는 시각이 협소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깡통전세’도 일부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구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거론한 뒤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채권 매입 여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자 심 의원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줘서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 불발로 이번 주 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소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까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주말까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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