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별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되나…조례안 통과(종합)
전교조 "학교 서열화 우려"…서울교육청 "제소 여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3일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다.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타 시도에 미칠 영향 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요건을 충족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초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학기 초에 초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즉,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적이 좋은 일부 학교의 경우 홍보 차원에서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달 3월 가결됐으나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등 국가 사무로 이뤄져야 하므로, 조례가 위법이라며 재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와 보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학교별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시행되는데, 제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했음에도 (의회는) 한 차례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즉각 통과시켰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 ▲ 부교육감 직속 안전총괄담당관(가칭) ▲ 교육정책국 산하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가칭) ▲ 교육행정국 산하 청사이전추진단(가칭) 등 조직이 신설된다.
안전총괄담당관은 기존에 안전 기능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제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학력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평가·분석 및 교수학습이 연계된 전담조직을 신설·대응한다.
이밖에 기존의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안전기획관은 정책기획관(가칭)으로, 교육정책국 산하 교육혁신과는 디지털·AI미래교육과(가칭)로 재편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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