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서 또 막혀…'보증금 채권 매입' 이견

안태훈 기자 2023. 5.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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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난 1일에 이어 오늘(3일)도 국회 법안소위에서 막혔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서 소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폭넓고 깊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 윤곽이 잡히면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된 겁니다.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권 확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본회의 열어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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