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무주택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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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지난 1970년대 도입됐으며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상당히 낮고,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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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지난 1970년대 도입됐으며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상당히 낮고,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서민들이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선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에 한 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박 의원은 조합 가입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 가입 결정을 최종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작된 ‘안내서’가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내서가 제작되는 대로 다른 보완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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