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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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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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6일 앞두고 배포한 성명서, 결과에 영향 미쳤을 것"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성명을 통해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 6일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상대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관리신탁으로 기재된 점이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원룸 매매자의 성씨가 같다는 점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성명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께서 재판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거짓말을 한 바가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시장으로서 아산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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