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 도로경계석 ‘쾅’…잡고보니 현직 경찰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5.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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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경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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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경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A 씨는 이 사고로 안면이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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