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사 면허 취소·간호사 특혜법 폐기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하고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입니까."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탄압이나 다름없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은 특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탄압'
간호사 단독 개원, 영역 침해 야기 법안 폐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의사 면허는 취소하고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공익입니까."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탄압이나 다름없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은 특혜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의사들은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 시비나 집회 참여 등 일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법정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데 금고 이상 형을 받는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 의사회와 보건복지연대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의원의 날치기 법안 통과로 의료 현장이 파괴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의료인 탄압은 결국 국민 생명과 연결되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와 대체로 동일해 간호법이 만들어진다고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거나 다른 분야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법안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