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정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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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 안심 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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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 안심 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 다자녀 가정에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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