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년째 '아동 탈취국' 오명…법무부 "문제점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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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하 협약) 미이행 국가로 분류한 데 대해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한국 등 14개 나라를 협약 미이행 국가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등과 함께 2년 연속 미이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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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하 협약) 미이행 국가로 분류한 데 대해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협약상 중앙당국으로서 미국 측 협약상 중앙당국인 미국 국무부와 직접 대화 채널을 개설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법원과도 재판예규 개정 검토 등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약은 양육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3월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은 해외로 무단 이동된 자국민의 자녀가 국내로 신속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국내법(국제아동탈취 방지 및 반환법)을 시행하고 있고, 아동이 장기간(외국 중앙당국 접수 후 1년 이상) 반환되지 않으면 위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를 '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분류한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한국 등 14개 나라를 협약 미이행 국가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등과 함께 2년 연속 미이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대법원 재판예규(재특 82-1)가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실무상 각급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라고 판단하면 위 재판예규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을 부모 일방으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인도하는 집행은 물건·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아동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양육권 분쟁 상황에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격체인 아동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의 법제도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며, 양국 간 법치주의나 인권보호에 대한 신념, 인권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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