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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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o7@naver.com)]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형익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2022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했다"며 "일본정부는 2023년 7~8월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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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형익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2022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했다”며 “일본정부는 2023년 7~8월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324㎞의 해안선을 가진 창원특례시의 건강, 수산물과 가공품 생산 등에서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진형익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오염수 저장 탱크 확충, 인공호수 등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연구 진행 등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조치 강구 ▲오염수 방류 대비한 안전성 검사 지원과 보상안 등의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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