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사진소동'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에 법원 "기소하라"

성시호 기자 2023. 5.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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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의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재정신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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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장 변호사가 받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에 대해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박씨가 촬영했다며 5만원권 현금다발 사진도 건넸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19일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자랑하면서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이었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의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재정신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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