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수사·감사 탓 재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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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감사원 감사로 바람 잘 날 없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하루 특별휴가'가 주어졌다.
이는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자진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 대상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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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감사원 감사로 바람 잘 날 없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하루 특별휴가’가 주어졌다. 경기도에서 전 직원에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에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공무원의 재충전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혀 눈길을 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보상 차원’의 휴가가 주어진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경기도 예산담당관, 외교통상과, 원예연구과, 운영지원과, 작물연구과, 의사담당관, 총무과, 지도정책과, 행정지원과 등 9개 부서에서 지난달 말부터 3일 현재까지 6만5000여건의 자료를 가져갔고, 30여명의 경기도청 공무원을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자진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 대상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도의회 공무원 40여명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포렌식 협조 요구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하면, 민선 7기 각종 사업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 내 공무원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한 ‘2023년도 정기감사’를 지난 3월30일부터 오는 5월11일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등이며, 감사범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던 2018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에 경기도 본청사(광교) 25층 회의실과, 경기북부청 4층 상설감사장, 북부청 별관 2층 등 3곳에는 감사장이 마련됐고, 18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며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수사와 감사만 받다가 세월 다 가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경기도의 공모 정황 등을 파악한다며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2부지사실, 도의회 3개 상임위 등 20여곳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난해 7월1일 이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3회, 수원지검 8회, 경기남부경찰청 2회 등 모두 13차례 이뤄졌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3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22~3월15일까지 검찰은 92개의 피시(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썼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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