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의요청에 시의회 재의결…끝없이 주고받는 ‘학력검사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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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매년 학교 운영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학력향상특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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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교육청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다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불가하다”는 교육청과 “공개하라”는 시의회 간 끝없이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매년 학교 운영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학교에는 그만큼 인센티브 등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있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5조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이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한다는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도 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학교 서열화를 촉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학력향상특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달라 요구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전담조직과 안전기능 통합에 따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책·안전기획관과 교육정책국 산하 교육혁신과를 없애고 부교육감 직속의 안전총괄담당관(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가칭), 교육정책국 산하의 디지털·AI미래교육과로 재편하고,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도 신설한다. 교육행정국 산하에 청사이전추진단(가칭)도 새로 만들어 신청사 건립·이전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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