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방첩테러보고서 작성해 활동비 챙긴 50대 경찰 집행유예 1년

이성덕 기자 2023. 5.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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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넉넉한 활동비를 받기 위해 방첩테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에서 테러정보관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허위의 방첩테러보고서 2건을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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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넉넉한 활동비를 받기 위해 방첩테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에서 테러정보관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허위의 방첩테러보고서 2건을 작성한 혐의다.

A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권을 보고해야할 경찰 공무원이 실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의 방첩테러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해 온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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