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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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이달 19일, 냉해피해 복구계획 수립 기한을 26일까지로 각 일주일씩 연장했다.
당초 지자체의 NDMS 입력 기한은 12일, 냉해피해 복구계획 수립 기한은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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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는 심의 거쳐 6월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이달 19일, 냉해피해 복구계획 수립 기한을 26일까지로 각 일주일씩 연장했다. 당초 지자체의 NDMS 입력 기한은 12일, 냉해피해 복구계획 수립 기한은 19일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말~4월초 지자체가 조사한 이상저온·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피해 규모는 2일 기준 총 6343㏊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131.4㏊로 피해가 가장 컸고 전북(1316.7㏊) 전남(827.8〃)·충북(725.2〃)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2588.4㏊)·배(1478.7〃)·복숭아(819.4〃) 등 과수에 피해가 집중됐다. 감자(83.3㏊)·담배(14.1〃) 등 밭작물 피해도 적지 않았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비·고교생학자금 등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 연기하고 이자감면을 지원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4개 과수품목의 경우 착과수 조사(7월)를 거쳐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 지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서는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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