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반대' 의료연대 부분파업…큰혼란 없지만 곳곳 환자 불편
병원왔다 헛걸음 사례도…대학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움직임 없어
"11일 2차 부분파업·17일 총파업"…'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진송 권지현 기자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첫 부분파업을 실시한 3일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초래됐다.
이날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휴원이나 단축 진료를 한 곳은 많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10여곳을 무작위로 방문했더니 정상진료를 하지 않은 곳은 1곳도 없었다.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중에는 간호법에는 반대하나 휴원시 매출 타격이나 환자 예약 등 현실적 이유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A의원(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은 "간호조무사 직원이 1명 뿐이라 투쟁 참여를 위한 연가를 내주지 못했고, 환자가 많아 정상진료를 해야 했다"며 "의료연대의 집단행동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B의원(내과) 원장도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전문의와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았다. 개별 연가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 진료에 영향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 파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파업 참여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투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 집회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잡고, 참여 여부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단축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C의원(가정의학과)은 이날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고 오후는 휴진한다고 안내했다.
시민 김모(59)씨는 C의원을 찾았다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면서 "단축진료 사실을 몰랐다. 일부러 왔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C의원의 원장은 연합뉴스에 "환자가 오후에 더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나는 것을 감수하고 단축진료를 한다"며 "의료연대의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기꺼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소재 D의원(정형외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일부 직원이 간호법 반대 집회를 참가한다며 최소 인원으로 진료하느라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방문 환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부분파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연가 투쟁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비번(휴무)인 회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며, 민간이송단 500여명 중 20%인 100여명이 오후에 연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연대의 투쟁 상황과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팀이 돼야 완성된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오후 5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 집회 집결 인원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의료연대는 이날 첫 부분파업에 이어 11일 같은 방식의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대통령 거부권 등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간호법 지지 단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조장·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법 반대 측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논평에서 "간호법은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한 법으로, 거부권 행사시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직종간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dindong@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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