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간 경험해 보라" 즉흥연기 시킨 교수, 성희롱 · 갑질 논란

신송희 에디터 2023. 5.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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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사립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A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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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사립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A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신고된 19건의 피해 사실 중 성희롱 2건과 인권침해 5건, 갑질 3건 등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권센터에 신고한 피해 학생 20여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A 교수의 연극 제작 수업을 수강하며 성희롱, 갑질 행위 등을 겪어야 했다며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인권센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중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의 즉흥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또, 극 중 직접적으로 연출되지 않아 수업 지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학과 내 이성 동기의 도움을 얻어 출산, 모유 수유, 폭행, 강간 등을 경험해 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편입생의 연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편입생 연기 지도를 거부하고, 피해 학생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달 연극예술학과 학생들이 A 교수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모습

이에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즉흥 연기 지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지도이며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면서 "학생과 교수라는 지위의 우위성이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A 교수를 해당 교과목에서 배제하고 개설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 교수가 다른 학년의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적절하고 빠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A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곧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내 모든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 상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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