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兆단위 임금체불…악덕사장 대출 규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5.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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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경제규모 훨씬 큰 일본보다
임금체불 규모 18배나 커
악의적인 임금체불 기업은
국가사업 지원 때 불이익
은행과 연계해 신용 제재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공공 입찰 제한이나 금융권 대출 제재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총 24만명이며 체불액은 1조3500억원에 달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 차례 더 당정협의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1조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에서 2021년 1조35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에서 2021년 25만명, 지난해 24만명으로 11만명가량 줄었지만 1인당 체불 금액은 471만4286원에서 562만500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당정은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해당 사업장의 체불액 규모가 전체의 80%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당정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제한과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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