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 초과 태양광발전 이익 공유화 추진

이정민 기자 2023. 5.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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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익 공유화가 추진된다.

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에서는 이익 공유 대상을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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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단계 제도개선 통한 ‘허가권 이양’ 검토
이익 공유 수준 ‘당기순이익 17.5%’ 전망
도, 4일 토론회 통해 기부금 근거 등 모색

서귀포시 위미리 태양광발전소 전경.(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3㎿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익 공유화가 추진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발전시설용량 3㎿ 초과)의 허가권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8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공공적 관리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익 공유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가 이행되고 있지만 태양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에서는 이익 공유 대상을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익 공유 수준은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했다. 4월 말 기준 도내에서 추진 되고 있는 3㎿ 초과 태양광발전시설은 7건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이 풍력보다 주민생활과 더 밀접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와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이 추진되면서 출력제한 심화 가능성과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이 있어 공공적 관리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이익 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 공유액 표준 산출기준과 적정수준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이익 공유화 기부금의 근거와 적정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공유 참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 실천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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