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울시의회도 나섰다…'임차인 보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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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맞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 78명 전원 찬성)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 81명 중 찬성 80명·반대 0명·기권 1명)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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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사전 요청 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맞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 78명 전원 찬성)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 81명 중 찬성 80명·반대 0명·기권 1명)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큰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사건 관련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회부한 안건"이라며 "이 두 안건은 여야 합의에 의해 긴급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법률상담 △일반상담 △홍보·예방교육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주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조례도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7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 지원 사업의 범위가 시술비 지원까지 확대돼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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