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착착’… 5월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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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곳이 파도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측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공사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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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파도 등 재해 유형별 피해 분석 및 적절한 대책 제시가 목적
2029년 말 조기 개항 위한 절차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돼
정부가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곳이 파도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항이 육상과 해상에 걸쳐 만들어지는 만큼 하천 및 해상재해가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뒤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수행 사업자를 이르면 다음 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 하한선을 넘는 조건을 제시한 4곳을 용역 수행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입찰에는 37개 사가 응찰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토부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실시한 뒤 1개 사를 추려낼 계획이다.
용역의 초점은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편 재해 유형별 피해와 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데 맞춰진다. 현행법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할 때는 사전에 재해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토 대상은 가덕도 일원 753만90000㎡(공항 714만㎡·도로 22만7000㎡ ·철도 17만2000㎡)다. 최우선 과업은 하천·내수(육지 수역)·사면·토사·해안·바람으로 인한 재해 등 유형별 위험 요소 분석 및 저감 방안 마련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전문가 현장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용역 수행 사업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진행하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작성된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 문서 등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부정확한 조사 등으로 인해 사후 문제가 발생,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이어서 오는 12월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전략환경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가덕신공항의 본격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 기간을 당초보다 56개월 단축해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공법으로는 공항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매립식·부체식·잔교식 등 3개 가운데 사업비 및 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매립식을 선택했다. 지역사회와 업계 등에서는 부산시가 요구한 ‘플로팅 공법’(부체식과 매립식 혼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기 개항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측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공사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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