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 원 구형

박하늘 기자 2023. 5.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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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박경귀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명서가 배포된 날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으로 상대후보와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던 때다. 본 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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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결심공판을 마친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에서 2번째)이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아산]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박경귀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명서가 배포된 날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으로 상대후보와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던 때다. 본 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경귀 시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기재한 적 없다. 보도자료에 담보신탁, 관리신탁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유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정도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또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 씨가 같다는 것은 사실이다.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일부 통화 수·발신 내역 등을 유죄 증거로 제시하나 보도자료 배포 전에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제시 못하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 25일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이 2021년 6월 쯤 본인 명의의 온천동 4층 규모 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 "매입자가 윤 모 씨로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다는 점을 미뤄볼 때 허위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5월 26일 언론 등에 배포한 혐의다. 성명서 내용과 달리 건물은 담보신탁 됐으며, 매수인은 오 전 시장의 부인과 관계가 없었다.

박 시장은 최후의 변론에서 "시민들께서 우려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거짓된 바가 없다"면서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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