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제도 손 본다지만…천차만별 계약구조에 해법찾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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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증권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월 말 국내 차액결제거래 잔액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보·키움·메리츠증권의 계약 형태는 모두 다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현재 차액결제거래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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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장외파생상품이라는 특성상 증권사마다 계약 구조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증권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월 말 국내 차액결제거래 잔액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보·키움·메리츠증권의 계약 형태는 모두 다르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 가격 변동분(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주식을 사야 하는데, 이 역할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일단 교보증권은 중개 역할만 맡는다. 투자자에게서 주문을 받아 외국계 증권사 두 군데를 거치는 식이다. 교보증권은 싱가포르 증권사 시지에스-시아이엠비(CGS-CIMB)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 이익을 올린다. 시아이엠비는 다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을 맺으며, 실제로 주식을 주문하는 건 이처럼 마지막 단계에 있는 회사다. 키움증권은 여기서 시아이엠비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하나가 빠진 구조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다른 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넣는다. 차액결제거래가 외국인 물량으로 둔갑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자기자본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접 주식을 사고, 자본이 부족하면 다른 증권사를 통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인 계약 구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다. 앞서 차액결제거래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현재 차액결제거래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는 차액결제거래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를 걸어놔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교보증권처럼 여러 증권사를 거친 경우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혼란이 감지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계약마다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가령 교보증권의 경우 단순 중개만 한 거라면 신용공여를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회사만 규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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