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수사 받는 정자동 호텔 사업자 측, 성남시 상대 “대부료 부과 부당” 본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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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호텔 시행사가 지난 3월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 100억 여 원을 부과한 성남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성남시의 대부료 부과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데 이어 3월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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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혜로 인한 감면, 7년 치 부과 필요”
베지츠 측 “공유재산 관리 조례 따른 것…적법하게 진행”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호텔 시행사가 지난 3월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 100억 여 원을 부과한 성남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성남시의 대부료 부과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데 이어 3월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과정에서 대부료 감면 등 의혹을 받고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시 정자동 관광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은 지난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소송이다.
지난해 11월 성남시는 베지츠 측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맺은 계약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7년 간 대부료를 면제받았다며 7년 치 대부료 100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해당 대부료 계약은 이 대표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 베지츠 측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제정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등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베지츠 측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를 받고 호텔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베지츠 측은 호텔 준공까지 7년 치 대부료를 면제받았다는 의혹과 당시 성남시로부터 통상적인 공유재산 대부료 5%가 아닌 1.5%를 적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의혹을 두고 성남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베지츠 측 대표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최측근으로 ‘성남FC 의혹’ 피의자 신분인 황 모씨 배우자다.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 공소장엔 "황 씨는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2014년 11월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주겠다고 하며 성남FC에 30억 원을 후원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범으로 적시됐다.
반면 베지츠 측은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베지츠 측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 등에 준공까지 대부료 감면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제정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등에 대부료 감면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대부료 1.5% 적용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공시지가의 1% 이상으로 시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적법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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