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재연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명 불입건…징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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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강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사안 조사의 처분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문직 A씨 등 8명에 대해 불입건 통보를 받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교육청 조사 결과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 작성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충북 교육계는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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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교육청, 경찰 처분과 별개로 징계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섭외 배제(강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사안 조사의 처분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문직 A씨 등 8명에 대해 불입건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있는 처분안을 변경, 관련자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청 감사관은 경찰의 불입건 처분과 별개로 관련 규정에 맞게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교육청 조사 결과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 작성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충북 교육계는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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