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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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기 신도시인 대장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또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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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기 신도시인 대장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오정·원종·고강∙삼정동 일대 658만㎡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또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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