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SNS에 '쥴리' 글 논란 진혜원 부부장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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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진 부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냈다.
진 부부장은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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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부터 감봉까지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징계 대상이 속한 검찰청의 검사장이 집행한다.
앞서 진 부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영어로 매춘부를 암시하는 단어를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진 부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냈다.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진 부부장은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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