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추진 측 "갈등 중재해야할 복지부가 갈등조장 증폭해"

강승지 기자 2023. 5.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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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130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중립의무를 지키라"면서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에 "국민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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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에 "국민 겁박, 집단 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130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중립의무를 지키라"면서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에 "국민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30분에는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부분 파업이 예정돼있다.

운동본부는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는 등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달라"며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일 뿐더러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민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3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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