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뽑기에 꽝 대신 학생 이름 기재'… 외모 비하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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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경남 김해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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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 기본 망각 피해자에 고통 줘"
수업 중 여학생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경남 김해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중학교에서 3학년 한 교실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너희는 B 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 양이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에 해당하는 뽑기에 B 양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에 대한 친밀감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업 시간에 외모를 비하하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며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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