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아니다”… 인천 전세사기 주범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수정 기자 2023. 5.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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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61)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3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씨의 변호인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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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건축왕의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61)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3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씨의 변호인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 수사기관 수사 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직접 심리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증인 신문해야 하지만, 적정수준의 증인신문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증인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동의할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연장이 대부분 기계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기망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오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검찰은 증거 목록을 검토하고 증인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씨를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 판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남씨 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더 이상 증언할 시간도 없다”고 호소했다.

남씨 일당은 인천과 경기 등에 2700여채를 소유하며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남씨 일당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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