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SNS 조롱'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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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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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고,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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