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왕` 관련 전세피해, 2000억원 추산

이미연 2023. 5.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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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00세대의 피해 세대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35%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추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세대 중 874세대(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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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세대 35%만 최우선변제 가능…10채 중 6채는 '임의경매' 넘어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일명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00세대의 피해 세대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35%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업자 남모(62) 씨는 이날에도 법정에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의 남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로 남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95세대(92.4%)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해세대 중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 중인 세대는 1531세대로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10세대 중 6세대는 경매로 넘어간 셈이다.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된 세대는 92세대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4월 한 달간 5세대의 경매로 매각됐다.

미추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세대 중 874세대(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적용 대상이다. 서울은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는 않는데다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남씨는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최우선변제금이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소액 임차인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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