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돼도 사각지대 구제 필요”

박기주 2023. 5.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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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행정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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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 기자회견
"전세사기 관련 정책 이용자, 상당수 상담 수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실행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곳곳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 접수 피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320건의 고충 사례 중 57.2%(183명)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법률상담’이 63%(178건)로 가장 많았다. 저리대출은 12%(34건), 긴급주거지원과 보증보험 가입이 각각 6%(16·17건)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지원대책 상당수가 상담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류로는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구제책의 자격요건 현실과 맞지 않게 까다로워 정작 구제가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으로 피해자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구제 가능한 보증금 규모를 4억 5000만원으로 설정하면 500만~1500만원 차이로 피해지원 대사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대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삶의 위협하는 경제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후 현재 논의 중인 안으로 특별법이 합의, 통과되더라도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지원이나 채권 안분 같은 최소한의 구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 정책도 현 제도 상 근린생활시설은 매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덴터에 접수된 사례만 해도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한다고 말한 사례가 20건(6%)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우선매수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도를 점검해 정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행정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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