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여성화장실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집유 3년

강정태 기자 2023. 5.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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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0시5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해 수리비 5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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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0시5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옥외 여성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해 수리비 5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19일까지 44일간 5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이나 옥외 남성 화장실, 또 다른 여성 화장실에도 불을 지르거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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