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출석하며 “조작 감사” 1인 시위

김문관 기자 2023. 5.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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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감사 9개월 만에 출석해 소명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위원 배제’ 촉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작 감사의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대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할 때 비위 의혹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의 종결하려는 시점에 제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분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그 내용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출석은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혐의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전 위원장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받는 당사자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 제도에 따라 이날 처음 출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 위원장에게 대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 측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다’며 감사원이 제시한 날짜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사 요구와 전 위원장 측의 거절이 몇 차례 되풀이된 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검찰에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일정 조율을 구실로 사실상 감사원 조사를 회피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무 수행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권익위가 발표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근무를 태만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혐의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감사원 감사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감사원은 ‘아니다. 단지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내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저에 대한) 비위 의혹에 증거가 나오지 않자 감사원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서 이를 갖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감사원이 어떤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고, 제보자의 제보만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를 제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별도 증언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용 표적 조사, 허위 조사로, 감사위원들 앞에서 불법적인 허위·조작 감사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직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유 총장 등이 ‘표적 감사’를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고발했는데, 최 원장과 유 총장 등은 고발을 당했으므로 전 위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돼 감사위원회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원장 등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과 유 총장,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담당자들 가운데 권익위나 전 위원장 개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대상자가 감사원의 감사 담당자를 고발해 놓고 이 담당자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감사원을 고발하고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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