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G사태' 일파만파, 주가조작 엄벌 법안 국회통과 서둘러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3일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수사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시세조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주가조작 세력은 3년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2020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을 포함한 고액자산가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CFD는 현물주식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제도다. 증거금의 2.5배까지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어 피해가 커졌다.
작전세력의 수법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회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020년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은 2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6일에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번 사태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엄벌이 쉽지 않다. 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2~3년가량 걸리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엄격한 입증 책임이 뒤따른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신종 수법이 계속 나오는 것도 골칫거리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10건 중 4건은 실형을 피한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재발을 막으려면 주가조작 세력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한 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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