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연가투쟁에 일부 동네의원 ‘단축진료’…큰 혼란은 없어

김향미·민서영 기자 2023. 5. 3. 1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서 원장이 단축진료 안내문을 붙이고 의원을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과 오는 11일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 한 뒤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성동훈 기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3일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일부 의료기관이 ‘오후 휴진’ 등 단축진료를 했으나 진료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반차’를 사용해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어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연가투쟁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이날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력이 적은 동네 의원들은 병원 운영상 휴진이 부담스러운데 ‘몇시 파업’ 등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데다 환자와 신뢰 등의 이유로 부분파업 참여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은 오후 1시, 오후 4시 등 단축진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부분파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돼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간무협은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비번인 회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이송단 500여명 중 20%인 100여명이 오후에 연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투쟁에 원칙적으로 협조하지만,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상 당장 집단적으로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연대의 연가투쟁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예고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7일 이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이 3일 국회에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집단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